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9.11.19
요 지
거주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“임대사업자”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
전 문
[회신]
거주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“임대사업자”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
※ 관련 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
사실관계
-
1984
.12.13
.
이
〇〇는 ‘서울시 영등포’ 소재 A토지 증여 취득
-
2009.07.27.
A토지 위에 3층 상가 건물(B) 신축
-
2018.11.30.
임대사업자
〇〇〇〇(주)
*
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
(토지는 양도차익, 건물은 양도차손 발생)
*
조특법§97조7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을 전제함
○
질의내용
임대사업자 〇〇〇〇(주)에 양도한 토지(A)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
토지(
A)의 양도차익과
건물(B)의 양도차손을 통산한 감면소득으로 하는지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
【
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
과세특례】
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임대사업자"라 한다)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8.1.16>
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
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1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
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: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
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,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: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
「주택법」 제15조
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
「건축법」 제11조
에 따른 건축허가(이하 이 조에서 "사업계획승인등"이라 한다)를 받지 못하거나,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
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
【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】
제97조의7 【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6조제6항
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.
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16>
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.
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"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.
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"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제90조
【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. <개정 2016.12.20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. <신설 2013.1.1>